728x90 반응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1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개인사업자 중에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지인 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세무서의 친절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액)가 4800만원 이하일 때, 4800~8000만원의 두 구간으로 나뉘구요.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가치율의 존재 유무입니다. 1) 일반과세자: 매입액이 10만원, 매출액이 20만원 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가치세 1만원, 매출부.. 2022.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