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봅시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직장인이든, 가족을 위해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남자 직장인이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시거나, 솔로인 분은 제외) 그렇다면 2017년 9월1일부터 일부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산전후 휴가는 제외하고, 순수 육아휴직 급여만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계산을 위한 가정은 육아휴직을 2018년 2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진행하고,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급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월 지급액의 25%는 복직후 일괄 지급합.. 2018.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