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공제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한 공제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2018/01/22 - [생활정보] - 연말 소득공제 - 인적공제2018/01/22 - [생활정보] -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1.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체)×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체)×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에 포함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a.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2018.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