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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경비율 종합소득세를 낼 시기 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자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의거하여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5천만원 번다고 5천만원이 해당하는 구간인 24%를 내는 것이라면 소득세가 너무 과하겠지요? 그래서 누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5천만원 X 24% -522만원으로 총 소득세는 67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구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자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없어요. 올해.. 2021. 5. 18.
기준경비율 -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경비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비율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해당 업종의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20년도도 19년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위 금액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을 보면 기준경비율 - 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다시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 단순경비율 - 단순하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을 공제해 세금이 정해진다. 즉, 단순경비율은..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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