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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규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 9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 논의 후 11시에 회의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4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입니다. 2.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단,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종목 경기 인원의 1.5배 3. 행사 및 집회 -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2021. 7. 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17) 사회적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가 1/3까지 연장됨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시점부터 1/17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및 모임 제한도 같이 연장 됩니다만 몇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1.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이외에 더욱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는데요.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갑잔치, 돌잔치, 직장 회식 등이 포함되는 되는데,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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