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신고제 내용 정리 작년 중순부터 소위 임대차3법이라 하여,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2년 거주한 임차인이 2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전월세상한제 (주택 차임의 상한선을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차임과 마찬가지로 5%로 명시. 기존에는 상한선 없었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기사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임차료도 오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도 줄어든다고 앞다투어 보도중인데요. 실제로 규제가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금액 상승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6월1일이면 임대차3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신고제 이긴 합니다.) 에 대해 혼자서 공.. 2021. 5.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