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1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특히 전세)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계약 후 (전입시) 임차인은 무조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개인간 사금융인 전세제도는 (주로) 주택을 매매 시세에 가까운 큰 금액을 주택 소유주한테 맡기고,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등기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불안.. 2021. 3.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