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8년 1월 1일 부)
구 분(단위:만) |
기존 세율 |
구 분(단위:만) |
개정 세율 |
1200이하 |
6% |
1200이하 |
6% |
1200~4600 |
15% |
1200~4600 |
15% |
4600~8800 |
24% |
4600~8800 |
24% |
8800~1억5천 |
35% |
8800~1억5천 |
35% |
1억5천~5억 |
38% |
1억5천~3억 |
38% |
5억초과 |
40% |
3억~5억 |
40% |
|
|
5억초과 |
42% |
연 소득 기준으로 3억 이상 초과자는 2% 정도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 55조
2.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등: 18년 1월 1일부, 도서/공연비: 18년 7월 1일부)
구 분 |
현 행 |
변 경 |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좌 동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좌 동 |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
|
|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한 도 |
200~300만원 |
좌 동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백만원 추가 |
좌 동 |
|
|
도서공연비 지출분 1백만원 추가 |
|
적용기한 |
`18년 12월 31일 |
좌 동 |
도서공연비의 지출은 7월 ~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되니 그 이상은 해당이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3.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18년 1월 1일 부)
구 분 |
현 행 |
변 경 |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
좌 동 |
대상금액 |
지급한 월세액 |
좌 동 |
공제율 |
10% |
총급여 55백만 이하: 12% |
55백만~70백만 이하: 10% |
||
세액한도 |
750만원 |
좌 동 |
총급여 55백만 이하인 분들은 월세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4.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18년 4월 1일부)
구 분 |
현 행 |
변 경 |
순위 경쟁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80% |
좌 동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80% |
18/4월~12월: 70% |
원고료, 인세 등 |
80% |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80% |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①, 제21조 ②, 제45조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55조 ①, 제87조
특히 2번 전통시장 공제 확대, 도서/공연비 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혜택 확대라 특히 좋은 일이네요.
급여소득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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