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논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 매도 중개수수료 기준- 2025년 기준 토지(논) 매매 시, 상한요율은 0.9%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계산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VAT)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매매 거래금액 × 0.9% =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 × 10% 추가예시거래가 400,000,000원(4억원)이라면중개수수료 400,000,000*0.9%=3,600,000 원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총 3,600,000*0.1%=3,960,000원이 됩니다.요율표 거래 구분요율 상한한도액부가세토지(논) ..
202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