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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있는 외국인,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발췌, 요약해보았습니다.
외국인,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방법
국내 입국일 (최종 입국일) 로부터 3개월 경과일 (유학 또는 결혼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자는 국내 입국일)로 자격 취득이 가능.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재취득하는 경우 최종입국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자격취득 가능
(유학 또는 결혼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본인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r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or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각 1부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 가능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 및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 필수, 소급 취득 경우 소급보험료 와 최초 고지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시 일괄 납부.
다만, 월납세대(체류자격 : F-1, F-2, F-5, F-6)인 외국인은 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내국인 동일)
단, 3개월만의 체류 및 납부로서 매월 납부하고 있는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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