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던 부분이면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
(1) 본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즉, 근로만 하고 있으면 바로 공제 가능
(2)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 즉, 소득없는 배우자이며, 나이는 무관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인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쉽게 말해 부모님, 조부모 , 시부모, 또는 처부모 등 )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 포함 됨.
- 역시나 100만원 소득 이하여야 되며, 만약 연금 생활자로서 연 516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쉽게 말해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등) 이며,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역시나 100만원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면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4) 참고 - 형제자매는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형제자매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 포함 가능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제외
2. 추가 공제 항목
(1) 경로우대 - 부양가족 공제에서 70세 이상이신 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100만원 추가 공제 (2018년의 기준은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3)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 50만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가능
- 이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한부모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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