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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보면 자녀 관련 공제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참고하기 위해 소개하려 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참고로 자녀에는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2. 6세이하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올해의 경우 2011.01.01 이후출생 출생한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2명 이상이어야 세액공제)
(즉, 1명만 잘 키우자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출산입양세액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2017년 출생한 자녀(2017년 입양자 포함)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 항목이 매우 큽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깍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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