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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

by 연풍연가99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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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8년 1월 1일 부)


구 분(단위:만)

기존 세율

구 분(단위:만)

개정 세율

1200이하

6%

1200이하

6%

1200~4600

15%

1200~4600

15%

4600~8800

24%

4600~8800

24%

8800~1억5천

35%

8800~1억5천

35%

1억5천~5억

38%

1억5천~3억

38%

5억초과

40%

3억~5억

40%

 

 

5억초과

42%



연 소득 기준으로 3억 이상 초과자는 2% 정도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 55조



2.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등: 18년 1월 1일부, 도서/공연비: 18년 7월 1일부)


구 분

현 행

변 경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좌 동

공제율

신용카드 15%

좌 동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좌 동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한 도

200~300만원

좌 동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백만원 추가

좌 동

 

서공연비 지출분 1백만원 추가 

적용기한

`18년 12월 31일

좌 동


도서공연비의 지출은 7월 ~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되니 그 이상은 해당이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3.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18년 1월 1일 부)


구 분

현 행

변 경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좌 동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좌 동

공제율

10%

총급여 55백만 이하: 12%

55백만~70백만 이하: 10%

세액한도

750만원

좌 동


총급여 55백만 이하인 분들은 월세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4.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18년 4월 1일부)


구 분

현 행

변 경

순위 경쟁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80%

좌 동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80%

18/4월~12월: 70%
19년 이후 60%

원고료, 인세 등

80%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80%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①, 제21조 ②, 제45조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55조 ①, 제87조





특히 2번 전통시장 공제 확대, 도서/공연비 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혜택 확대라 특히 좋은 일이네요. 


급여소득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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