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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1/31)

by 연풍연가99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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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news.v.daum.net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연장됩니다.  단, 일부 내용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1) 사적모임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2) 결혼식/장례식 -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 스포츠경기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카페 부분이 크게 변경됩니다. 

(4) 카페/식당 -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스키장 내 식당까페는 전국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5)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6) 백화점/유통시설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7) 요양시설/구치소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8) 종교활동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영업제한 업종 대부분 해제 됩니다. 

(9)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학원/노래방/방문판매홍보관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1만2000여개소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의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10)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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