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름으로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당연히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연 100만원 이상 양도소득 발생시
- 양도차익이 연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입니다. 즉, 익절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 이럴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해서 양도차익의 합계가 100만원이 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절세방안
(1) 수익실현을 연 100만원 이상 하지 않고, 장기투자 한다.
→ 그리하여 인적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때 매도한다. (정말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추가로 단순 인적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의 대상일 때도 제외되기에, 본인이 취업-사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도함이 낫습니다.
(2) 익절한 종목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될 때, 손실된 종목을 일부 매도한다.
→ 이익 110만원, 손실 15만원이면 총이익 95만원으로 연 100만원 이상 양도소득 발생이 아니게 된다.
결론은 (1)은 장기투자자에게 해당되고, (2)는 조삼모사입니다.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에, 손절한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연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 발생시
-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입니다. 즉, 익절한 금액의 합계가 250만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 이럴 경우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에도 제외.
- 연 통산해서 300만원이 넘었다면, 300만원에서 면제한도인 250만원을 뺀 50만원 * 22% = 1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절세방안
(1) 25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 다른 가족 계좌로 증여하여 매도 진행
→ 단, 이 경우 증여되는 대상 주식의 증여시점의 가치가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 - 2천만 보다 크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 발생시
- 국내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 별도)으로 미국의 배당소득세율 1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배당시 별도의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단, 중국주식은 10%이므로, 중국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별도의 국내에서 과세가 됩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가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15%이므로, 2000만원*15%-108만원(누진공제액) 이므로, 종합소득세를 19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상 몇가지 상황에서의 미성년자 이름으로 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 사실 저도 최근 일정금액을 익절하였고, 현재 보유주식을 모두 수익실현하면 1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딸이 제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듯 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은 꾸준히 장기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주식 개설하는 방법과 수수료 절약 방법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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