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에는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지인 분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세무서의 친절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액)가 4800만원 이하일 때, 4800~8000만원의 두 구간으로 나뉘구요.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가치율의 존재 유무입니다.
1) 일반과세자: 매입액이 10만원, 매출액이 20만원 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가치세 1만원, 매출부가가치세는 2만원. 그래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율 10%)
만약 반대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낫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인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 ~ 8000만원) 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율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세율 10%에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세액을 구하는데요.
반대로 매입세액은 일반 세율 10%에 일괄적으로 5%를 곱하여 매입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이 10만원, 매출액이 20만원인 경우 매입부가가치세에 5%를 곱하면 5백원, 매출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율 25%을 곱해서 5천원이 산출됩니다.
즉, 5천원 - 5백원 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4천5백원이 됩니다.
- 그러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매출부가가치세*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부가가치세*5%가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1회인 1월에만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위의 일반과세자가 만약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될 상황이 될 경우 이 간이과세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참고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만 영업해야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이 그러합니다.
정리 - 일반과세자로 되었을 때의 장단점
장점:
(1)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커진다.
(2) 부가가치세 계산이 편리하다. 부가가치율 없이 매출, 매입 모두 10%로 고정
(3) 혹시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점:
그러나 대부분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커진다.
일반과세자 전환 편지를 받고나서 약간이라도 절세하고 싶다면
- 일반과세자 전환 전에는 매입을 최대한 덜 한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 그리고 매출은 최대한 빨리 한다.
그러나 위 방법은 아주 극히 일부만 가능하구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이니 축하해야겠지요.
이제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앞으로 자영업자 분들 모두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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