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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원래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2025년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소득 규모가 커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참고 사항
-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소득, 프리랜서,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입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신고 기간
일반 신고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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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세무사가 소득·지출 내역과 장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신고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각종 소득 증빙자료
2. 장부 및 증빙서류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수입·지출 내역 포함)
- 사업용 계좌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각종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비용 및 매출 증빙자료
3. 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인적공제 증빙
-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세액공제·소득공제 증빙
-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특별공제 관련 영수증
4. 기타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대 시)
- 정부 보조금, 지원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자료
5. 성실신고확인서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원본(세무대리인 서명 필수)
참고 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 증빙자료, 수입·지출 내역, 각종 공제·감면 사항 등이 세무대리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므로, 모든 증빙자료와 장부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업종, 사업 규모,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사장님의 세금 신고 내용, 증빙서류, 장부기장 내용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요약 표
서류 구분주요 예시
기본 신고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지급명세서 등 |
장부 및 증빙서류 | 복식부기/간편장부,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 영수증 등 |
공제·감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기타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조금 내역 등 |
성실신고확인서 | 세무대리인 확인 및 서명된 성실신고확인서 원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위해서는 장부와 모든 증빙자료를 완비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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