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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대리인 신청 방법

by 연풍연가99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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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5 세  이상  노인
•    만  65 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기준  및  점수  구간
1 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 점  이상)
2 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75 점  이상  95 점  미만)
3 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60 점  이상  75 점  미만)
4 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51 점  이상  60 점  미만)
5 등급
치매환자  등(노인성  질병)으로  45 점  이상  51 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 점  미만


등급별  혜택
•    등급에  따라  월간  이용  한도액이  다르며, 1 등급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그룹홈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85~10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등급별로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정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필요 서류: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또는 요청 시).

3. 방문조사

  •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신청인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은 신청 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등급판정

  •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심의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6.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장기요양급여 이용

  • 등급이 확정되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필요 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결과 통보(30일 이내)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와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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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는  가족, 친족,  보호자,  법적  대리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나 친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사,  이웃  등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청  대상자(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필요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  등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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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지급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 및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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