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5 세 이상 노인
• 만 65 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기준 및 점수 구간
1 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 점 이상)
2 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75 점 이상 95 점 미만)
3 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60 점 이상 75 점 미만)
4 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51 점 이상 60 점 미만)
5 등급
치매환자 등(노인성 질병)으로 45 점 이상 51 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 점 미만
등급별 혜택
• 등급에 따라 월간 이용 한도액이 다르며, 1 등급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그룹홈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85~10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등급별로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 장애등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정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필요 서류: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또는 요청 시).
3. 방문조사
-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신청인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은 신청 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등급판정
-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심의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6.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장기요양급여 이용
- 등급이 확정되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필요 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30일 이내)
- 장기요양급여 이용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와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는 가족, 친족, 보호자, 법적 대리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나 친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사, 이웃 등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청 대상자(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필요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 등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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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지급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 및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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