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속 가보겠습니다1 임은정 검사의 기록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읽고 검찰의 구성원인 검사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4조 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함에도 오히려 내부 조직을 위해 그들의 힘을 쓰는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게 현실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결하면서 자신들은 상명하복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청법 제 7조 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라는 문구에서 그 내용이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명하복이 아닌 개별 검사가 곧 사건을 이끌어 가는 기관임을 인정하는.. 2022.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