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도세 변경1 21년 6/1부 양도소득세율 변경 21년 6월1일부로 각종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미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고. 전월세신고제 내용 정리 작년 중순부터 소위 임대차3법이라 하여,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2년 거주한 임차인이 2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전월세상한제 (주택 차임의 상한선을 기존 상가 임대 ilovebooh.tistory.com 추가로 양도소득세율이 바뀝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2021.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