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반율1 기준경비율 -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경비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비율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해당 업종의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20년도도 19년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위 금액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을 보면 기준경비율 - 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다시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 단순경비율 - 단순하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을 공제해 세금이 정해진다. 즉, 단순경비율은.. 2021.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