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이에따라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참고로 이 개편안은 2018년부터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 개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요. 일정요건을 갖추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2) 소득요건
1) 사업자 등록시 사업소득 없는 사업자
2)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3) 사업자가 아닐 시 각종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축소
: 예를들어 부모님이 받는 월세, 이자, 배당 및 연금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제외
(3)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에서 3.6억으로 변경
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8억 이하시 가능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가능)
2. 직장 가입자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현재는 3400만원 이상시 건보료율에 의거 추가 부과. (2021년 기준 6.86퍼센트)
→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3. 개편되는 보험료는 몇년도 소득부터 적용되는가?
- 2022년 7월1일부터 보험료 기준이 변경되나,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21년의 소득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소명하여서 소득기준을 2021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참고로 건강보험료의 재산과표는? 토지, 주택, 자동차(선박, 항공기 포함), 건축물을 기준으로 함.
재산과표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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