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성원인 검사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4조 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함에도 오히려 내부 조직을 위해 그들의 힘을 쓰는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게 현실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단결하면서 자신들은 상명하복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청법 제 7조 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라는 문구에서 그 내용이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명하복이 아닌 개별 검사가 곧 사건을 이끌어 가는 기관임을 인정하는데,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현재 대구지검에서 근무중인 임은정 부장검사이다.
그는 정치검찰이 되고 싶어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비웃음으로 풍자한 영화 '더 킹'에서 가장 무서운 감찰관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그는 광주에서 장애인학교 성폭력 사건 (속칭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 공판을 담당하고,
검찰 내부에서 쌓아두고 있던 성추행의 진실을 사회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책을 출간하여 받은 인세는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하여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검찰조직은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런 조직과 그들만의 문화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임은정 검사의 기록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읽게 되고 독후감을 써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임은정 검사는 원래도 그러했지만, 새삼 멋지고 옳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를 응원하며 그가 앞으로도 법과 양심에 따라 씩씩하게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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