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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임대차 신고 절차

by 연풍연가99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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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 신고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1개월 내로 해야되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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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검색해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위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줍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라는 군요. 오랫만에 써보는 공동인증서입니다. 

로그인을 해보니, 이렇게 읍면동을 기재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할 것인지 누르라고 하는데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증명서류인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첨부하는데요.

계약서는 위와 같이 깔끔하게 스캔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과, 임대목적물에 대해서 입력해주면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서명이 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 쉽네요.  

 

입주후 전입신고도 해야겠지만, 그 전에 미리 임대차 신고를 해놓는 것은 훨씬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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