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항목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라는 것은
보험 항목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란,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 물품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특약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 등에서 판매자가 허위로 물품을 올리거나, 금전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 실제 손실액(환급받은 금액 제외)의 일정 비율(예: 70~80%, 자기부담금 조건 적용)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대상: 온라인(비대면)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기 피해
· 보상 조건: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 피해 사실 확정 시 보상
· 보상 범위: 실제 금전 손실액(환급받은 금액 제외), 자기부담금 조건 적용
· 제외 사항: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거래한 경우, 게임 아이템 등 일부 거래는 보상 제외
이 특약은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저렴한 추가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항목 중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손해'는?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손해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된 소송의 원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 보상합니다.
· 보상 범위는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비용(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과 인지액 및 송달료(500만원 한도)입니다.
· 1심, 항소심, 상고심 각각에 대해 보상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된 소송만 해당됩니다.
· 보험금 청구 시에는 소송 관련 서류와 실제 비용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 항목입니다.
보험 및 지급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 및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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