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1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바로 알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 '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위 법조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을 위해, 누가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는 원래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주택의 대표적인 예시인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서 걷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일상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조경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걷는 관리비로서 충당합니.. 2021.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