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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바로 알기

by 연풍연가99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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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 '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위 법조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을 위해, 누가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는 원래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주택의 대표적인 예시인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서 걷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일상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조경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걷는 관리비로서 충당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부 도색이라던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또는 교체),  커뮤니티 시설 추가 신설, CCTV 추가 설치 등 매월 걷는 관리비로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거두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제처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관리비로 매월 걷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누가 내게 될까요?  당연히 입주민들이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민은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거주하는 입주민은 임차인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지요. 

그러면 언제 돌려받을까요?  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퇴거시 입니다. 

임대인들 중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네 마네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명확히 이건 돌려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됨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퇴거 전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만큼 그 납부받은 금액의 확인도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 목적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며,

 - 사용함으로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즉,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금액인데, 대납하였으니  임대인이 그 계약관계가 끝날 때 명확히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쟁이 없길 바라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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