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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계산

by 연풍연가9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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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의 개념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 한하여, 직장에서는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하게 몇시간 일해서는 안되며, 근로 시간은 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무 1년당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할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그런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평균임금은 퇴직일(포함) 전 90일간의 임금을 을 내어 일평균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그가 받을 1년분의 퇴직금이 계산되며, 

여기에 근속연수만큼을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3. 예시를 통한 퇴직금 계산

위의 직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사일: 2018년 1월1일

퇴직일: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본급 200만원 및 기타수당을 50만원으로 받다가 퇴직하기 2달전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기본급 250만원, 기타수당 60만원이 되었으나, 사정상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일은 2021년 1월1일이므로  마지막 61일간은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총 620만, 그리고 10월은 받은 금액 250만원을 29일로 나눕니다. 

90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94565원이 계산되며,  2018년~2020년 3년간 일한 퇴직금은 851만8천원이 됩니다. 

 (일자에 따라 계산의 오차는 있습니다. )




위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클릭




다음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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