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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개인사업자 부가세 1 - 부가세의 개념

by 연풍연가99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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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부가세 신고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2021년 2월25일까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기간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 2020년 7월 1일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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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대체 부가세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납부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서 납부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으면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1. 부가세란?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이며,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줄여서 V.A.T. 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세 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개별 소비에 붙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한국에서는 (일부 면세 및 영세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이게 되며, 국세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업무 진행)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비세 라고 부릅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제조 및 판매자는 다음 단계의 구매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넘기게 됩니다. 

 

- 엄연히 다른 뜻이지만, 비슷하게 쓰이므로 앞으로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1) 매출세액(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부담하기는 하나, 그들이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세 과세상품 (대부분의 상품) 판매하면, 판매한 소매업자는 그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공급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게 되는데, 이를 부가세 예수금이라 부릅니다

, 55백만원의 과세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공급가액 5천만원과 부가가치세 5백만원으로 나뉘게 되어,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매입세액(부가세 대급금)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소매업자도 다른 판매처 (도매업자라 칭하겠습니다) 에서

상품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가 판매를 위해 상품을 농심이나  CJ에서 매입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이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는데

이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 이라 부르며, 이 과정의 부가세는 도매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소매업자에게 전가되어 있으므로, 소매업자는 이 금액을 국세청에서 돌려 받아야 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는 1년에 두번 (1, 7)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대급금을 뺀 나머지를 정확히 신고하여, 납부하든, 돌려받든 하는 절차를 부가세 신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연 매출기준 8천만원 이하)는 1년에 한번,  1월에 납부를 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월, 7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2월 25일까지 진행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제 지인 분을 도와드리면서, 납부 및 경정청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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