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 하는 근로형태는 보통 우리는 알바라고 하며, 상용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아르바이트 에게도 4대보험은 적용될까? 먼저 개념부터 정의가 필요하다.
1.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
여기서 말하는 상용직 근로자란
상용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의 일반적인 근로 형태
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직장인이라 할 것이다.
이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눈다.
(1)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으로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
(2) 초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기준 60시간 미만)
(3) 일용 근로자 -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
2.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을 말합니다.
3. 4대보험 필수 가입여부?
이 4대보험 가입의무를 나누어 알아보면,
(1)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의무가입
(2)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근무시 제외, 1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근로일이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
(4) 고용보험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5) 산재보험 : 1일이라도 근무하면 가입대상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미가입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건강보험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초단시간 알바도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알바에게 4대보험 미적용시 각종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건비 처리도 어렵습니다.
4. 결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에게 4대보험을 들어줄 때에는 당장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입시 각종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건비 처리가 불가하기에
3개월 이상 근로시킬 예정이시면, 잘 따져보고 가입시킴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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