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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by 연풍연가99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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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네이버 지식사전)


-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그리고 1988년 최저임금법을 법적근거로 하여, 1년에 한번씩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2. 최저임금액


- 2021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 8,720원

- 이전의 금액을 보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2017~2019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액을 시급이 아닌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9,760원,  주40시간-월209시간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 제도


-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특이한 제도인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토일요일을 주휴로서 휴무하는 경우,  토일요일 중 1일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유급휴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일동안 15시간을 일해도, 1일 3시간씩 5일 일해도 무방합니다)

 2)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일에 만근 근무

 3) 주휴일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첫번째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시급 9,000원 8시간씩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은 72,000원

 : 이 방법은 주 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2) 두번째 방법

 (1주 근로시간/40시간)X 8 X 시급

예를 들어 3일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3일씩 6시간을 근로하면,  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법은 근로자의 한 주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5일이 안 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시급 9천원 10시간씩 3일 만근시 주휴수당은 32,400원

 : 참고로 4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인 최대 40 시간만 인정되어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위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시 사업 영위가 힘들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 전 주휴수당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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