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절세를 위한 경비 처리 가능 목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용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사적지출은 아닙니다.
1. 사업자 대출 관련 비용 - 원금 불가, 이자만 가능
→ 이자 비용 경비 처리시, 부채증명원 및 이자 상환 내역을 증빙으로 함
※ 당연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2. 자동차 관련 비용 - 자동차 등록증 상 명의가 대표자 본인인 경우 (부부 공동 명의 가능)
→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이 경비 처리 됩니다.
※ 단, 트럭, 다마스, 경차, 배달 오토바이만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량이라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시 인정 가능
3.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 업무 관련 PC,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비, 책상/의자 등 가구 구입비
4. 사업장 임차료
→ 본인 집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통신비
→ 본인 휴대폰 요금, 인터넷, 전화, 팩스 비용 모두 가능, TV 설치 비용의 경우 업종상 꼭 필요하지 않다면 비용처리 어려움
→ 종업원 개인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경비 인정 가능
6. 인건비
→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 처리 가능
※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시 꼭 급여대장 작성 필요
7. 배우자 인건비
→ 배우자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비 처리 가능
※ 단, 실제 근로한 증거 필요 (ex.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급여 이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
8. 4대보험료
→ 4대보험 중 직원 부담분은 경비 처리 가능
→ 사업주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 가능,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아닌 연금소득공제 적용
9. 식대 지출
→ 종업원에게 식대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 인정 (ex: 구내 식당)
※ 단,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경비 처리 불가
10. 사업장 공과금
→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사업 관련 공과금 가능
11. 접대비
→ 3만원 초과한 접대비는 법적지출증빙 필요
→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 카드 사용
→ 경조사비는 20만원 경비 처리 가능하나, 매출 대비 과다한 경조사비 지출시 문제 될 수 있음
12. 기부금
→ 법적기부금, 지정단체 기부금만 가능
※ 개인동창회 등 불가
13. 세금 납부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불가
14. 공동사업자의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
→ 불가
※ 설립 후 회사 운용자금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가능
15. 경품 상품
→ 판촉을 위한 경품 제공 상품은 경비로 인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인정
16. 시설 원상복구비
→ 폐업시 사업장 원상복구비 가능
17. 수선비
→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 가액 5% 미만 수선비,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 가능
18. 자산 등록 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
→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지출시
※ 단,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개인용 PC(주변기기 포함)은 금액 제한 없이 즉시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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