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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17)

by 연풍연가99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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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가 1/3까지 연장됨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시점부터 1/17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및 모임 제한도 같이 연장 됩니다만
몇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1.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이외에 더욱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는데요.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갑잔치, 돌잔치, 직장 회식 등이 포함되는 되는데,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통제해야될 일 인것 같네요.



2.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대형마트 등 일반시설 오후 9시 이후 중단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및 직접판매 홍보, 노래방, 실내 공연장, 헬스장/골프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며,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됩니다. 당연히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는 계속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백화점, 놀이공원은 9시 이후 영업을 안 했으니, 위 업종들은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3. 학원 및 교습소 9인 이하 운영 허용
스키장 등 인원 1/3만 입장 허용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해줘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같은 시간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은 금지됩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또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별도로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되었습니다


4. 비수도권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비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8백명대라고 발표되었네요.
이제 좀 줄어서 마음편히 식당 좀 가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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