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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2021년 2월25일까지)

by 연풍연가99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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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기간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

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2.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1년 2월 25일 까지

(기존 대비 1개월 연장)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원래 2021년 1월25일까지였으나,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동년 2월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 사업자라면 꼭 하셔야 합니다.

- 매출 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됨.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직권폐업 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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