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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봅시다

by 연풍연가99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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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직장인이든, 가족을 위해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남자 직장인이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시거나, 솔로인 분은 제외)


그렇다면 2017년 9월1일부터 일부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산전후 휴가는 제외하고, 순수 육아휴직 급여만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계산을 위한 가정은 육아휴직을 2018년 2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진행하고,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급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월 지급액의 25%는 복직후 일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총액2,000,000
통상임금 80%월 지급액(75%)1,125,000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25%)375,000
육아휴직급여 지급가능 기간2018/02/01 ~ 2018/04/30
통상임금 40%월 지급액(75%)600,000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25%)200,000
육아휴직급여 지급가능 기간2018/05/01 ~ 2019/01/31




그래서 총 지급액은 11,700,000원 입니다. 그 중 75%인 8,775,000원은 매월 위 산식에 의해 분할 지급, 25%인 2,925,000원은 복직 후 6개월 후 일괄 지급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위와 다르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못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 합니다. 



고용보험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역시 우측 하단에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 탭이 있습니다. 


'+' 모양을 클릭 합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가 좀 올랐네요. 


육아휴직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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