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세 환급받기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by 연풍연가99 2021. 3. 4.
반응형

 

이전에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하여,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세 할인 팁 -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소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래 3,6,9,12월에 걸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무려 10%를 할인 받을 수

ilovebooh.tistory.com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유 자동차를 이전 (또는 폐차) 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했던 위택스 사이트  (www.wetax.go.kr/main/)에 접속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환급신청으로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헉.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반영되는게 아니네요. 

납부는 위택스를 통하여 진행했는데,  환급은 위택스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찾아본 곳은

구청의 세무과 입니다. 

자동차세는 시청, 구청, 또는 군청에서 진행하는 업무이구요. 각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이 세무과인 곳도 있고, 재무과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세무과네요.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불러주면, 조회해서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환급받을 계좌를 불러주면,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0일 정도 후 환급된다고 하네요. 

이상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아본 후기 입니다. ^^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 주소 변환 방법  (12) 2021.03.14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  (17) 2021.03.10
인쇄만 되는 문서를 pdf로 저장하기  (17) 2021.02.25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8) 2021.02.12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 200만원  (12) 2021.02.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