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특히 전세)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계약 후 (전입시) 임차인은 무조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 개인간 사금융인 전세제도는 (주로) 주택을 매매 시세에 가까운 큰 금액을 주택 소유주한테 맡기고,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오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등기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간편하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로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기존 설정된 저당권 (즉,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채무)이 없다면 확정일자 만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주택의 경매시 경락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즉, 쉽게 예기하면 보증금 있는 주택의 임대차시 임차인의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전입일에 해야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시, 그리고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요.
나의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위 화면에서 상단의 확정일자 탭을 클릭 합니다.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 탭을 클릭합니다.
저는 임차인명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임대인,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정보제공유형은 '임대인/임차인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수로 1번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명의로 확정일자 부여된 모든 주택의 명단이 뜹니다.
저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저는 최초 계약 후 증액된 재계약을 했기에 동일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가 두번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요런 식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용'으로 출력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정일자 부여 후 확인을 한번씩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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