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미국 세무당국에서 10%의 과세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엄청나게 기사제목을 자극적으로 써놓아서, 갑자기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호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무 당국이 10%의 과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공지를 한 바 있지요.
Google은 YouTube에서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미국 세금 기관, IRS라고도 함)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을 경우 빠르면 2021년 6월부터 Google이 세금 공제(원천징수라고도 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Google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0~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소속 국가에 미국과의 조세 조약 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겠지만,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미제출시 모든 수익에 대해 24%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해야 겠습니다.
먼저 애드센스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여, 지급을 클릭해줍니다.
지급 - 설정에서 설정 관리를 눌러줍니다.
결제 프로필에서 미국 세금 정보 옆의 연필 표시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세금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오른쪽의 세금 정보 추가를 눌러줍니다.
계좌 유형은 개인입니다.
사업자 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순수 개인이므로, 그냥 개인을 클릭
그리고 미국 시민-거주자는 아니구요. 그러므로, W-8BEN 을 클릭해줍니다.
개인 이름은 애드센스에 등록된 개인 이름 (영문) 써주시구요. 이외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해줍니다.
외국인 TIN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이므로 입력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주소 입력해주는데요. 맨 위에 클릭은 안 하셔도 되구요. 아래부터 도/시, 도시, 주소는 한글입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도/시- 경기, 도시 - 수원시, 주소 - (광역시 아닌) 구 입니다.
아래 주소 입력란 1, 2 및 우편번호는 입력해주어야 되는데요. 영문으로 입력해줍니다.
영문 주소 입력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소까지 입력 후 상당히 갈등 때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세조약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있고, 입금받는 통장이 사업자 통장이면, (미국 원천징수) 조세율이 0% 입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아니요 로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기는 소득의 ) 무려 30%나 세금을 내야 하네요.
문서 미리보기를 해주고, 다음을 누르면
실명은 영어 성명으로 쓰면 되구요.
당사자 본인이니 예 를 선택하여 줍니다.
미국 내에서 구글로 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대금을 정산받은게 아니라, 이미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이렇게 승인되었다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무려 원천징수세율이 30% 네요. ㅠㅠ
그래도 이 세율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벌게 된 것도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월31일 전까지 꼭 진행하셔서 덤탱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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