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홈택스를 통하여 해외 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한 신고 업무를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증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해외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글을 읽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증여신고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공동인증서 (또는 다른 인증서) 등록
바로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명의로 공동인증서 또는 각종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식을 증여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자녀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고 계실테니 공동인증서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권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증권사 서류: 주식 증여한 날 기준 잔고증명서
- (현금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잔고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위와 같이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자녀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증여세' 를 클릭합니다.
(2) 증여세 메뉴에서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 을 클릭합니다.
(3) 증여세 화면 입니다.
- 제대로 로그인 하셨다면, 아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외에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므로 입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일만 입력했습니다. ^^)
(4) 증여 사항 입력
- 증여자: 당연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수증자: 주소 등 사항을 입력하시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입니다.
(아마 자녀의 줄임말이겠죠. 어려운 말로는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를 꼭 체크박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해당이 없으니 정보 이용동의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5) 증여재산명세 입력
먼저 해외주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미국주식이므로, 이걸 국외자산 체크 하구요.
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증여자산 상세에서 각각 입력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입력하고 나서도 위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에는 0으로 떠있는데요.
이 상태로 저장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공제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직계존비속 란에 증여액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저장하고 이동합니다.
이제 부속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액을 계산한 PDF 파일 (종목별금액이 모두 표시됨), 주식을 증여한 후 원화 입금한 내역, 그리고 주식 증여일인 12월 12일의 환율에 대한 증명자료 입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고 2주 정도 지난 상태 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된다면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
이렇게 (해외)주식을 증여해본 후 생각은 가급적 원화로 증여한 후, 주식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가지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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