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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by 연풍연가99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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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를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야할 때에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 렌트 제도인 전세는 월납입금이 없는 대신 보증금이 (많으면) 주택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등 보증금의 액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몇천만원은 우습고,  몇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다보니 계약기간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틴다면 보증금을 받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됩니다. 

 - 그러한 경우는 절대 없어야 겠지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고가 발생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위에 말한 경매 등의 복잡한 절차는 해당 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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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 네이버를 통하여 전세보증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이상은 70% 감면을 해주어서 정말 저렴하게 전세보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금 반환 보증을 신청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반환보증을 통해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전세계약 때에는 잘 모르기도 해서 직접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만 찍어놓으면 온라인으로 가입도 가능하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전입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기존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 위 둘은 세트인데요.  같은 주소에서 2장이 출력됩니다. 해당 서류는 현재까지는 무조건 행정복지센터 (아무데나 상관없음) 에 방문하여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내밀면 출력해줍니다. 

도로명 서류에는 임차인의 성명이 기재되구요.  지번 서류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3) 보증금완납영수증 - 

최초로 계약한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일때  5천만원은 계약금, 나머지 잔금 4억5천만원은 입주일에 맞추어 지급하는 경우 위 5억원을 모두 이체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임대인이 작성할 수도 있고,  납입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에서 5% 올린 5억2500만원의 경우 이미 5억원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에,  나머지 2500만원을 이체했다는 확인서를 임대인이 작성하거나,  납입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 임대차전자계약 체결, 모범납세자,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신혼부부 등등 아주 많으니 이건 별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보증료는 얼마 나오는가 확인해보았습니다. 

5억 정도의 꽤 비싼 전세 임차계약을 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해당 아닙니다. ㅠㅠ)

계약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구요.   (만약 2년 2개월 계약하거나, 1년만 계약하여도 보증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365,900원 정도만 납입하시면 되네요. 

 

만약 2억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는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우. 97,570원입니다.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2억원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군요. 

공통혜택으로 네이버 포인트 3만점이 주어지구요.   결제 역시 이체가 아닌 카드로 가능하며,  게다가 네이버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가입신청중이고,  워낙 혜택이 좋아서  홍보해봅니다. 

물론 저 보증이 있다고 해도,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은 피하셔야 하고,  임차목적물에 과도하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꼭 보증금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일에 정책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fin.land.naver.com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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