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경비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비율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해당 업종의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20년도도 19년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위 금액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을 보면
기준경비율 - 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다시 수입 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계산
단순경비율 - 단순하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을 공제해 세금이 정해진다.
즉, 단순경비율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위에 나온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 지인분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여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주요경비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등) 및 업종별 비율 곱한 금액을 빼서 적용받게 됩니다.
경비율에서는 일반율과 자가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가율 -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용어의 뜻은 어려운데요.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율이 적용되고,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자가율이 적용됩니다.
즉, 위 산식대로라면 기준경비율에서 자가율이 적용되면 경비를 +0.4%를 더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다가 알게 된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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