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제도 중에 한시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워낙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해봅니다.
1. 제도의 취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참고로 가구란 21년 3월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2. 신청시기
- 온라인: 5/10~28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추어 홀짝제 적용)
- 오프라인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3. 신청요건
- 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총액이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이면 신청 가능
: 참고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대도시에 속함), 중소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전북 전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 (강원도 홍천군, 경상북도 군위군 등) 이다.
4. 재산-소득 구체적 기준
- 재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재산 일체.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저도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으로 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소득에는 각종 공적 연금소득, 복지급여 등이 포함입니다.
(2) 소득 기준은 세전 입니다.
- 만약 2020년에 1월 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3천2백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소득은 4백만원.
5.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 아래 지원금액을 2021년에 수령한 가구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6. 지급일
- 6월 중. (20일 이후로 추정됨)
7. 핵심적인 Q&A
(1)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체가구의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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