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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1년 6/1부 양도소득세율 변경

by 연풍연가99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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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1일부로 각종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미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고.

 

 

전월세신고제 내용 정리

작년 중순부터 소위 임대차3법이라 하여,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2년 거주한 임차인이 2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전월세상한제 (주택 차임의 상한선을 기존 상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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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양도소득세율이 바뀝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포함) 및 주식 (파생상품 포함)의 양도 (매매) 함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그냥 주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양도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내는 세금인데요.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3억원에 사서  6억에 팔면, 양도로 인한 이익이 3억원이니  3억원 *38%-1940만원 = 94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6월1일부터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위와 같은 이익을 본 경우 세율은 기본세율인 38%가 아닌 20%를 추가하게 됩니다. (각종 장기보유로 인한 공제는 제외)

과거에는 +10%였는데, 이제 +20%가 되는것이지요. 

게다가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경우 그 차익을 기본세율로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기본세율이 아닌 무조건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거의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이미 양도소득세가 오르기 전에 매매도 했을 것이고, 증여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했어도 1년 동안 매물 별로 안 나왔다고 하네요.  이미 다 증여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매물 안 나온다고 하니, 정말 걱정될 따름입니다. 

 

심지어 SBS에서는 양도세를 중과해도 서울 집값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규제완화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네요. 

 

앞으로 6월부로 부동산 제도들이 이것저것 바뀌는데,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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