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년도 대체공휴일

by 연풍연가99 2021. 7. 17.
반응형

 

2021년도 대체공휴일이 또다시 변경되었다고 하여  정리도 할겸, 그리고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성탄절을 제외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모두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성탄절은 제외입니다.

 - 이래서 미국처럼 몇월몇째주 00요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근데 성탄절같은 날을 굳이 뺀 이유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한술 더떠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해요.  

참고로 대체공휴일에 적용대상 기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인데요.

언젠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10월9일 한글날은 대체공휴일로 되겠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신정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인 국경일이 아니구요.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역시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의 대체공휴일 관련 법 같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공휴일 모두들  즐겁고 안전한 휴일 보내세요.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