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 분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거리의 감시자인 CCTV에게 단속되어서 집에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부끄럽게도 제꺼입니다. ㅋㅋ
이미 납부는 완료했는데,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뭘까요?
근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고, 미확인되면 과태료인데, 뭐가 다른 걸까 궁금해집니다.
먼저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이 아니며, 주로 사람(경찰 등)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국도, 고속도로,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차량만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벌점도 없습니다.
범칙금 - 범죄에 준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잇는 경미한 범죄행위 (속도위반, 노상방뇨 등등)을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임. 벌금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범칙금이 부여되고, 나아가 벌점도 부여됩니다.
(벌점의 기준은 다음에 자세히)
즉 위와 같이 제 차량이 속도를 위반한 것은 기계로 알 수 있으나,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저일 수도, 아니면 만약에 (그럴리는 거의 없지만) 저의 차량을 탈취한 어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구요.
- 사실은 그날 운전자는 ....... 입니다. ㅋㅋ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무엇을 내야되나요?
범칙금이 싸니까 그걸로 내야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운전을 아예 안 할게 아니라면 절대로 범칙금은 피하시는게 낫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속도를 50키로미터 제한 구간에서 10키로를 넘겼기에 가장 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 입니다. 그래도 범칙금이 싸네요.
그러나 범칙금에는 범칙금의 친구인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더 강력한 처분이 붙는데요.
(벌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ㅋㅋ)
즉,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비싸봤자 1만원이므로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심이 낫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범칙금을 자주 받아서 벌점이 쌓이면 당연히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5% 에서 무려 20%까지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깍아주는건 없으니, 보험사들의 담합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기준이 그러하니 일단 최대한 범칙금을 안 내는게 맞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과태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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