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이미 선행되어있어야 하는 일이나,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자주 누락하는 항목이 바로 사업용신용카드 선택불공제 입니다.
보통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매달마다 장부도 작성하시고 할텐데, 만약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황당하시겠지요?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면서, 이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의 개념
우리는 보통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 거래가 등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과세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 입니다.
(1) 당연불공제
- 면세사업자와 면세상품을 거래하여 (예를 들어 쌀, 과일 등)을 구매했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예를 들어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 입니다.
면세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니 당연하고, 간이과세자인지는 미리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요.
→ 당연히 불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수정 불가
(2) 선택불공제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의 거래로 이미 국세청에서 해당 업종 에서 구매한 거래는 선택불공제로 고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업종에서 구매하는 경우 사업상 지출보다는 개인적인 지출이 많다고 판단하는거죠.
-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 분이 노란색 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마진을 붙혀서 판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마트는 선택불공제로 등록된거죠.
또다른 예로 어떤 사업자 분은 승합차를 가지고 영업에 사용하는데요. 주유도 하고, 엔진오일도 갈아주셨겠지요. 그런데 주유소 및 자동차 정비소도 선택불공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선택불공제 항목 중에 정말로 확실하게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항목으로 고쳐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2. 공제 변경 효과
- 단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5만5천원을 주유했다고 합시다. 그중 5천원은 부가가치세에요.
원래는 선택불공제 항목이라 모르고 넘어갔다면 5천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신고 전, 공제항목으로 돌려주었다면 5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거죠.
※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세금정산하는 모든 분들이 관심가지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고칠 수 있도록 모두 알려주고 있거든요. ㅎㅎ
3. 선택불공제 → 공제 로 변경하기
이제 선택불공제 항목을 공제항목으로 변경해주겠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에도 선택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기준으로 설명하니,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수정 탭에서 가능)
실제 화면을 조회해봤습니다
오른쪽의 비고 항목을 먼저 보세요.
먼저 간이 라고 써있는 항목은 당연불공제 입니다. 이외에 일반이 아닌 선택불공제 항목들이 있네요.
선택불공제 항목에는 주유소가 있구요.
이베이코리아 (지마켓- 옥션) 도 선택불공제 항목이네요.
음식점도 대표적인 선택불공제 항목입니다.
이 세 개 항목에서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총 9,212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불공제를 공제항목으로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의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오른쪽의 불공제로 되어있던 버튼을 공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변경하기 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제항목으로 변경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변경해줘야할 항목들은 현금영수증에서도 있습니다.
꼭 빼먹지 말고 변경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사업무관한 지출은 절대 안됩니다. ㅎ)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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