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구하든, 본인이 직원으로 들어가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건 바로 월급 계산인데요.
특히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할게 아니라면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일을 해야하는데,
명확한 급여처리가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시급 계산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정말 시급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받을 때는 얼마인가?
- 아래 예시는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급을 단순히 시급 X 시간으로 알고 있는게 아닌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냐면
이렇게 많은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간편한 두번째 계산기로 할텐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 급여로 입력한다면 산출되는 보험료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부담금은 월급에서 원천징수이구요,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소득세가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소득세도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계산기나 눌러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는 첫번째 걸로 했구요.
링크도 해뒀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수 및 자녀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만약 월급으로 세전 200만원인 직원을 채용한다면,
4대보험으로 182,500원, 소득세로 3,540원을 원천징수한 1,813,960원이 지급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위 금액에다가 사업주 부담금인 199,500원을 합하여 385,540원을 나중에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참 복잡하죠.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알바천국 인데요.
가장 심플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보시면
링크로 들어가보면요.
시급 1만원이고,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에 걸쳐서 급여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미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실 듯 하여 올려봅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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