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K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군요.
1.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2/7~4/8, 시군구 홈페이지
오프라인: 2/21~4/8, (사업장 소재지) 군구 접수센터
- 5부제 시행 예정
2.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 폐업자 포함)
3. 공통요건
즉,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모두 신청이 되겠어요. 근데 매출신고를 안 했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ㅎ
기준은 12월31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준이군요.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업체만 지급하는군요.
가장 중요한 금액은 25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자이면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되나 봐요.
4.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붙임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여 주세요. ^^
채널 추가하시고 댓글 주시면 저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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