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공고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네요.
어제인 2월21일부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거의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즉시 이렇게 지급에 대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요.
야당은 지원금을 1천만원까지 줘야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50조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2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므로, 추경 수준이 아니므로 시간이 너무 걸리므로 일단 급한대로 주자는게 여당의 의견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망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보상해주는 것보다 당장 안 망하게 하는게 중요하므로 빠른 처리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원대상 및 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3.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신청일자는
2월23일부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며,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세요. ^^
참고로 2월22반 23시 현재는 사이트가 잠겨 있습니다.
내일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힘들게 통과된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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