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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일기

검수완박 의미. 수사권 축소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by 연풍연가99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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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핫이슈인데요.

이미 사자성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내로남불 보다는 못 하지만, 연일 뉴스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픈사전에서 찾아보면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성어는 아니구요.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광범위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4조에 대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나마 저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되어 동조 제 1항 1호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저렇게 총 6개로 줄었고,

그 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상위 기관처럼 보였는데요.

 -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례도 있구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하는 기관, 검찰은 기소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TBS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검사의 권한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소편의라는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하고 가면

기소(형사 재판을 제기)할 때 검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요청할 때 담당검사가 기소를 안해도 되는지 (기소유예)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요. 

​어쨌든 위 조사자료대로라면 주로 영미법계 국가는 검사의 권한이 적은 편이고, 대륙법계 국가로 갈수록 권한이 큰데,

한국 검사의 권한은 정말 막강함 그 자체 입니다.

즉,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수사범위가 줄었어도,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던거죠.

그러므로 한국의 검찰은 경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기관이 되는데요. 기소에 대해서 독점함은 물론 편의에 따라 할 수 있고, 게다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서 잡아넣고 싶어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고 수사를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검찰의 자의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릅니다.

​(기소편의, 기소독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짐으로서 나오는 여러가지 수사권 남용의 폐단에 대해서

MBC에서 이에 대해 정리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스폰서받은 검사가 호텔에 같이 가고, 성매매 여성에게 스폰서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00만원을 입금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기소 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돈도 입금하고, 호텔도 같이 갔는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외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기적같은 논리도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논리를 통해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도 기소율이 0.13% 라는 놀라운 수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일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자기 임의대로 재판을 걸고 오래오래 재판을 질질 끌 수 있습니다.

2분33초 부터 나오는 영상에 보면 한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후 무죄를 받아도 또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무죄를 선고함에도

4분9초 부터 나오는 검사님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는 검사님이니까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에 관련해서 검찰청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어서 국민들의 인권이 줄어든다고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구요. 

아래 영상중 1분 23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검찰총장이 고검장, 지검장들 불러모아서 검수완박이 통과될거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국X의힘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수완박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민주당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뭐 아래 영상과 같이 동물국회 그 자체 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어요.  논리보다는 실력저지이지요.  법과 논리는 멀고 주먹이 앞서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렇게 한창 국회는 시끄럽지만

검찰수사권 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며칠 후면 대통령 취임하는 이 분은

국민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집무실도 국민 먹고사는 것에 포함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ㅋ)

어쨌든 4월30일 부로 저 검찰청법 제 4조는 개정되어서 올해 9월부터 더욱 권한이 축소되는데요. 

 

 

[현장영상+]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

[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

n.news.naver.com

그럼으로서 검사가 가진 막강한 권한은 조금은 조정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뭘 엄청나게 잘 할거라는 기대는 들지 않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에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주면서 저런 스폰서검사니, 제식구 감싸기니 같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계속 보아야 되는가 하는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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